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