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후 미납으로 과태료 본부과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11.26. ~ 2024.12.1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및 반송등기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