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해링턴플레이스 다산파크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남양주시 제42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4년 11월 26일
5.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 : 2024. 11. 26. ~ 2025. 2. 25.
6. 과태료 부과일 : 2025. 2. 26. ~ 계속
7.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8. 고시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