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이*제
라. 공고내용 :
○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
2024년 11월 26일
다 산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