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시 제2024-1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371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
1. 동두천시 지행동 66-1번지 일원에 동두천고시 제2015-42호(2015. 6. 12.)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3-371호선)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