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일영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일반인(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포함)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일영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1(일영)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