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9의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관련도서를 공람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중랑구 망우동 509-1번지 일대 (7,564.6㎡)
나. 공람기간: 2024. 11. 26. ~ 2024. 12. 10.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12-28, 1층 (조합사무실, ☎02-439-9905)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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