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 - 2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대 상 : 377고**** 등 8건
○ 서류의 내용 : 2024. 4/4분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12일
○ 공 고 장 소 : 동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위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귀하께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820-989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