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민*남 외 2명
2.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2024. 11. 12.
4.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0.(14일간)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결재문서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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