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25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6.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및 사전통지서 통보
□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구의동 1*3-2
박*무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6(구의동)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폐문부재
2
자양동 6*1-*3
박*태, 박*도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0, *동 2**3호(자양동, 이튼타워리버2차)
사전통지서 통보
폐문부재
3
자양동 8*8-5
홍*석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0길 *0(자양동)
사전통지서 통보
폐문부재
□ 공 고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1.(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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