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1년이 경과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3.
3. 공고대상: 직권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홍O애)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의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5. 공고방법: 동 게시판 게첩 및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시민광장⇒고시/공고] 게시
6. 행정사항: 1·2차 공고 완료 후 행정상 주소이전(북문동 행정복지센터)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