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5조
2.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단석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3. 귀 기관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토지(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보상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지장물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