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사업자 모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
○ 운영계획
- 운영기간: 2025. 1. ~ 12.(1년) *한정면허 기간(6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 운영주체: 순환버스 보조사업자 모집 선정에 의해 한정면허 발급 및 관광 순환버스업을 등록한 업체
- 운행대수: 대형버스 4대(예비차 2대 이상 구비), 연중 운영(365일 휴무 없음)
- 세부 내용 공고문 참고
■ 사업자 모집
○ 신청서 접수
- 모집공고: 2024. 11. 26.(화) ~ 12. 2.(월)
- 접수기간: 2024. 11. 26.(화) ~ 12. 2.(월)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서류: 붙임 공고문 및 제출 서식 참고
- 접 수 처: 가평군청 관광과(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4층 관광과)
- 기타문의: 가평군청 관광과 관광기획팀(☎031-580-463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 1부.
3.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신청 서식 1부.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pdf (254Kb)
가평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신청 서식.hwp (5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