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11.26.(화) ~ 2024.12.13.(18일간)
2. 공고대상 : 김*동(텃골로13번길26)
3. 공고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