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 사업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11. 20. ~ 2024. 12. 31.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녹비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라.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관내농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신청
- 관외농지: 농지소재지 각 시·군·구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5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