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6. ~ 12. 10. (15일간)
다. 공고방법: 울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기성면 소속 지역ㆍ직장 1~2년차 민방위대 대원
3) 교육일시: 2024. 11. 12.(화) 14:00~18:00
4) 교육장소: 왕피천공원 문화관(근남면 왕피천공원 공원길 1)
5) 문 의 처: 울진군 기성면 민방위 담당자(☎ 054-789-461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