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및 제9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경과에 따른 기간경과 안내 및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