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155번길 이*용 등 8명
○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0.(14일간)
○ 장 소 : 북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 내 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