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나*규 등 2인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4. 11. 26.(화) ~ 12. 11.(수) (15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