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4-2203호
말지천(덕지제,산내우물제) 하천재해예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말지천(덕지제,산내우물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경 상 북 도 지 사
공고문(안)[ 말지천(덕지제,산내우물제) 하천재해예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 [미리보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 [미리보기]
23~24 하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