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8. (23일간)
3. 대 상 자 : 뮤직뱅크 노래연습장(붙임 공고문 참조)
4. 직권말소일: 2024. 11. 26.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관광과(☎032-509-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