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2024년 11월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전*진 외 21건(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26.(31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