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26.(1개월)
2. 대 상 차 량 : 08주3090 외 24대(붙임참조)
3. 강제처리일자 : 2024. 12. 26. 이후
4. 폐 차 장 소 : 관내 관허폐차장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 내부
물품과 함께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리며,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100만원∼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하고, 자동차는 강제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시
차량민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850-6382)
붙임 강제처리 대상차량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이해관계인 내역(08주3090 외 24대).xlsx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08주3090 외 24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