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3항,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1항 2호 및 제47조의 2(청문) 의거 아래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