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나. 대 상 자 : 최*림 외 3명
다. 공고기간 : 2024.11.26. ~ 2024.12.11.(15일)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