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0.(15일 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송산3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2팀(031-87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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