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내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 대 상 자: 임*민 등 19명
4.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0. (15일간)
5. 공고방법: 의정부시 홈페이지,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6. 의견제출: 방문, 우편, 팩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