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주 등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을 요구 할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는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136번길, 최** 외 1명(거주불명등록일자 : 2024. 10. 04.)
나. 신고사항 : 재등록
다.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03.(7일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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