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신평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김우태 외 1인
나.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0. (14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장소: 신평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등록이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