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소규모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소규모개간(밭(전)조성)
2. 계획면적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산37번지(15,213㎡)
3. 사업기간
- 당초 : 2021. 1. 13. ~ 2024. 12. 15.
- 변경 : 2021. 1. 13. ~ 2025. 12. 15.
4. 총사업비 : 244,750,000원(시행자 자부담)
5. 승인내역 :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