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공해조치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
3. 처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4. 처분원인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 가능한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보험 미가입, 등록원부상 멸실차량 제외)
5. 공고대상 : 권O기 외 2건
6.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가. 저공해조치 명령 사전통지 대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남양주시청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에서 의견제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590-89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