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2024. 12. 11. (15일간)
3. 공고대상: 송○하, 유○연, 이○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발급안내
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제출(규격: 3.5cm×4.5cm) (단,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할 수 있음)
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도 가능(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지문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해야 함)
라.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6. 문의처: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31-538-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