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소계1지구」,「지경1지구」의 조정금 납부 및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2.(16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해당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54-680-6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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