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공원(신용(용두초)근린공원)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불법행위(무단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원녹지법」제25조 및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1차) 및 행정대집행 예고하였으나
행위자가 지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 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특정 불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