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4년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변경(5차)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휴양림명 :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2.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9번지 일원
3. 면 적 : 47.9ha
4.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5. 12. 31.
5. 투자계획 : 5,0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3,800, 군비 1,200)
6. 시설계획(변경) : 체험교육시설- 탐방로(잔도길)신규조성
5. 2024년 거창 항노화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