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사항을「관광 진흥법」같은법 제54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이에 고시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063-859-527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관광지명 :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변경없음”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일원 “변경없음”
3. 지정면적 : 160,460㎡ “변경없음”
4. 사 업 비 “변경없음”
○ 57,117백만원
5. 사업기간 : 1997년∼2025년 “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 “변경없음”
7. 변경사유 : 보행자 동선 및 시설위치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설 배치를 위한 위치 및 규모 변경
○ 공공편익시설지구 : “변경없음”
○ 상가시설지구 : “변경없음”
○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체험시설, 공예체험관 위치변경 34,903㎡ → 37,553㎡, 증)2,650㎡(7.6%)
○ 기타시설지구 : 편입에 따른 녹지감소 59,924㎡ → 57,274㎡, 감)2,650㎡(4.4%)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