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속달동 243번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소공원)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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