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2-153호(2022.12. 9)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군포10 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붙임]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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