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통신·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7.(수) ~ 12. 12.(목)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381개소(붙임파일 참고)
직권말소 대상 명단.xlsx
통신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