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제10조,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관리지침」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준에 해당하여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였으며,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연매출 기준 초과) 및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사업자등록 폐업, 소재지(관외) 이전)로 확인되어 지위상실(등록취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예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7.(수) ~ 2024. 12. 11.(수)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지위상실 대상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234개소
2024년 하반기 가맹점 지위상실 공시송달 명단.xlsx
2024년 하반기 가맹점 지위상실 예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