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당진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당진시 공고 제2024 25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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