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7 . ~ 2024. 12. 12. (15일간)
3. 공고내용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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