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과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7.~2024. 12. 1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hwpx,
입법예고문(「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외 1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