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7. (20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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