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4차)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4차)
2. 사업대상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외 13필지
3.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
4. 사업내용: 미감염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 약제 주입
5. 방제약제: 합제나무주사(아세타미프리드 10%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6%)
6. 사업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2024. 11. 27. ~ 12. 10. (14일간)
7. 유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사업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여 청양군에서 일괄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