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녹지:제2호,제3호 완충녹지)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손실보상협의 요청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도시계획시설(녹지:제2호,제3호 완충녹지)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2.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1.(15일)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