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 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4. 11. 27.(수)
나. 허가건수 : 10건(2024. 11. 19.~2024. 11. 26.)
다.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내역 1부. 끝.
공고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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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내용(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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