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75번지 일원의 GTX금정역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해당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 주택정책과(☎0310-390-0967)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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