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위한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9. (23일간)
나. 공고장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말소예정일: 2024. 12. 20. 이후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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