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3.(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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